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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7 2019구단53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 남성)는 1981. 3. 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C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금형 제작(현도, 제작 및 조립), 금형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2010. 10. 19.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원고의 좌측 폐에 결절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3.경 허리통증,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2015. 4. 16.자 시행한 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폐에 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7.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6. 기각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용접 및 사상작업은 용접흄 등 금속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는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을 포함한 여러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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