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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4나1218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월평균 매출액을 최소 30,000,000원으로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의 월평균 매출액에 관한 위 동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표시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되었지만 실제 이 사건 모텔의 월평균 매출액은 30,000,000원이 못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이전의 임차인이었던 H이 그 임차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 편의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를 처음 보았으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동기는 표시되지 않았고, 설사 위 동기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월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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