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도로공사가 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아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연간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3배 이상에 이를 것이라 잘못 알고 입찰에 응하여 그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착오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은 것으로서 한국도로공사가 그와 같은 동기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에 입찰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동기는 그 입찰 및 운영권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착오를 이유로 그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오진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33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03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여정, 배종엽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는 1995. 8. 28. 정부의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의 민영화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고속도로 상에 새로 설치될 예정인 치악휴게소(대구기점으로부터 197km지점에 위치한 상, 하 2개의 휴게소이다,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포함한 총 18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 임대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응찰자들에게 입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부한 입찰유의서 및 관련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소의 1995년 매출액을 금 3,200,000,000원으로 추정하고(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예정가격(적정보증금)을 금 952,000,000원으로 제시하는 한편(제7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찰등록장소에 납입하여야 하고(제11조), 낙찰자는 최고입찰금액으로부터 상위 15%까지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평균입찰액 바로 위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
(3) 원고를 비롯한 총 56개의 업체는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임대받기 위하여 같은 해 9. 13.경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입찰에 앞서 같은 해 2.경 시행한 중부고속도로 상의 이천휴게소 등 25개 휴게소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대개 대상 휴게소의 1993년 매출액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선례가 있어 원고는 위 추정 매출액을 신뢰하고 이에 근접한 금 3,153,300,000원에 입찰함으로써 같은 달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낙찰받게 되어 같은 달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임대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원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계약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100인 금 315,330,000원을 피고에 납부하였다(원고는 위 입찰 당시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 해당액인 금 157,665,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입찰보증금은 위 임대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의 통행량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추정 매출액을 자체 조사한 결과 위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 1,5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을 포기하기로 하여 같은 해 11. 1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임대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금원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휴게소가 준공되어 소외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소외 공단이 19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1996.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매출액은 금 227,105,000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의 연간 매출액이 금 3,200,000,000원에 이를 것이라 잘못 알고 입찰에 응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위 착오는 피고가 제시·교부한 입찰유의서 상의 1995년도 추정 매출액에 터잡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동기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적정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 3,153,300,000원에 입찰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그 동기는 위 입찰 및 운영권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1996. 4. 1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한 위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운영권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보증금 315,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