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6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이 법원에서의 밀양시장,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하우스 등에 관한 제반시설물(비닐하우스의 비닐 재질, 난방시설, 환풍기 시설, 전기패널 시설, 교방기 등)에 관하여 현황과 달리 고지하였고, ② 토지 임대료에 관하여도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달리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딸기농사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고, 농지 임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동기는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