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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7 2017나45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쪽으로 폭 15~20m, 동쪽으로 폭 8~10m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를 ‘이 사건 부동산은 남쪽으로 중로2류(폭 15m~20m), 동쪽으로 소로2류(폭 8m~10m)의 각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에 편입되고 남을 부분만으로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알고 이를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동기는 피고 측에 의해 유발되었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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