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9가소1220 사용료 사건의 200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9가소1220호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9.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경남 남해군 C 대 428㎡ 및 그 지상건물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E, F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7. 피고에게 3,105,463원을 배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4006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2015. 12. 14.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643,000원(그 중 피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한 금액은 7,501,932원이다)을 공탁하였으며, 위 공탁금 중 7,501,932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 20. 피고에게 7,495,285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2013. 6. 17. 3,105,463원, 2016. 1. 20. 7,501,932원 합계 10,607,395원을 변제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