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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5가합112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모터스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1. 8. 11.경부터 2012. 6. 22.까지 B과 C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2. 6. 22. C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2014. 11. 27. B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서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래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0.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14차16호로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 서래건설)에게 12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4. 1. 24.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B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2. 8. 확정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모터스(이하 ‘피고 모터스’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0.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14차17호로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 모터스)에게 1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지급명령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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