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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0 2017가단374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가 건축주인 진주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한 레미콘 업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소외 회사와 D의 하도급 계약에서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4098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9,000만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체시작일인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로 계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소외 회사는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소외 회사가 발주처인 D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2479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8502호, 창원지방법원 2016나60314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743,405원을 지급받을 추심금 채권을 인정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 역시 소외 회사에게 D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한도는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추심금 채권액 상당이다.

마. 위와 같이 피고는 발주처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D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9110호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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