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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82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당이득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12368호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49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0,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2158 약정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6. 1. 6.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529,021,325원)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년 금제1003호 공탁금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6. 2. 25. 추가배당기일에 1순위 배당 후 잔여액 48,601,453원을 원고와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별지 부당이득금액 표 ‘배당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38,974원을, 피고에게는 47,062,479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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