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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0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호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6. 01:51경 위 업소에서 손님 D 외 1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가명: E, F)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외 1인에게 맥주 4캔을 1캔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정서, 수시의뢰경위서, 신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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