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22:30경 위 C노래 연습장 7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캔 맥주 4병, 오징어 1접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E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