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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9 2014고단1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3,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에게 각 시간당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노래방 내부 및 신고자 음주감지기 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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