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39]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 ‘D’에서 수원세무서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등록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12. 5. 22:08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E 외 10명에게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1158]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위 노래연습장 10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2014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범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2013고단7039 범행의 경우 노래연습장 등록을 마치고 위법사항을 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