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9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층 "D노래연습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은,

가. 2013. 7. 12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의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인에게 캔 맥주를 개당 4천 원씩 받고 5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종업원 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종업원 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호 제2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6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