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22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업주이고, D은 ‘E’ 보도방에 고용된 도우미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22: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이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위 D을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22:20.경 위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맥주 1캔당 4000원, 총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