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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8, 청주공단우편취급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22세, 남)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구호의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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