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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5노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8, 청주공단우편 취급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충북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복 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반대 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22 세, 남 )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 다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부존재 이 사건은 야간에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그런 데 당시 중앙선은 거의 지워 져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식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중앙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 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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