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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6: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거리의 편도 3 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복대사거리 쪽에서 형석 2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711,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D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청주 흥덕구 복대동 소재 복대사거리 교차로와 산업단지 육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하여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 흥덕구 강서 동 덕 흥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청주 마이크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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