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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G)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E 정문 및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톤 화물차량(I)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85,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 H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206,9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E 정문 및 간판 등을 수리비 약 4,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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