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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266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0. 8.경 각 140,000,000원을 투자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C 후문 근처에 ‘D’이라는 옷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0. 8. 18.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했고, 2010. 8. 20. E에게 물품대금 2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2010. 8. 2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점포영업을 위해 총 14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물품대금 20,000,000원 피고에 대한 지급금 100,000,000원)을 투자했다.

다. 원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11.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운영했으나, 피고가 2010. 11. 7.경 F에게 위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원피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1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0. 11. 4. 피고에게 위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했다.

3)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제3.나.1).마)항 기재 투자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아래 제3.나.1).아).차)항과 같이 원고를 고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소를 제기했으므로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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