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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8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코레일로부터 코레일 구미역사에 위치한 점포(약 12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낙찰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2.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코레일에 납입해야할 임대보증금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기간 만료로 피고가 코레일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되, 그 지급방법은 피고가 코레일로부터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명의를 피고로 유지하되,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수익금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한다.

3)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가 위 통장에 입금된 매출금(현금매출 포함)을 임의사용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데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은 원고의 책임 하에 독단적으로 운영한다.

5) 원고는 원고의 비용을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와 집기 등을 구입하여야 하고, 코레일이 지도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야 하며, 원고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피고에게 책임이 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수익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월임료를 코레일에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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