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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11589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피고와 부산 북구 C 소재 D점포 위탁 경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설비, 집기, 비품 등과 함께 인도받아 피고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 2016. 4. 1.부터 12개월간 운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000,000원,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점포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예상과 달리 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원고는 즉시 점포의 경영을 중지하고 해지 또는 만료일 20일 이전에 점포 경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계약만료 또는 제3자 매도시 모든 집기 비품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자연손실 소실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개축, 개조에 따른 비용 및 추가 비품비용 발생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계약만료시 피고가 인수를 원하면 만료 3개월 평균매출에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를 원고에게 매출상승 기여권리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약정서 제12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정산금 24,148,766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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