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원 퇴사를 원인으로 한 출자금 환급채무는 45,00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설립 사원 자격 출자금(억 원) D 주식회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 150 E 주식회사 〃 50 F공사 유한책임사원 (선순위 1종) 875 G공제회 〃 300 H공제회 〃 300 I 주식회사 〃 200 J 주식회사 〃 150 F공사 유한책임사원 (선순위 2종) 120 K 주식회사 〃 50 주식회사 L 〃 30 주식회사 M 〃 20 N 〃 20 피고 유한책임사원 (후순위) 500 합계 2,765 원고는 2014. 4. 29.경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68조, 제278조의3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로 설립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제4조(회사의 성립시기 및 존속기간) ② 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설립일로부터 6주년이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5조(용어의 정의) 본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어느 재산에 관하여 제49조의 방법에 따라 공동업무집행사원이 산정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가치를 말한다.
제17조(사원총회의 결의)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원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단서 생략)
4. 사원의 출자약정금의 증가 또는 감소 제33조(회사재산의 분배) ① 회사의 비용, 차입금 등을 상환한 후 사원에 대한 분배대상재산의 분배는 아래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8. 제3자 매각에 따라 수익금이 내부수익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익의 분배 제3자 매각에 따라,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분배 이후에도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