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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102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사회복지법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 7.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사원 구성 1) 원고는 1977. 11. 18. 시장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2) 2014. 7. 10. 이전 원고의 사원과 그 보유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당시 원고의 대표사원은 C였다.

순번 사원 성명 지분 1 무한책임사원 C 3,300,000원 2 무한책임사원 D 1,600,000원 3 유한책임사원 E 3,400,000원 4 유한책임사원 F 1,500,000원 [표1: 2014. 7. 10. 이전 원고 사원과 보유지분] 3) 원고는 2014. 7. 17. 법인등기부에, 2014. 7. 10.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고, 무한책임사원 D와 유한책임사원인 E, F은 각 퇴사하며, 무한책임사원 C가 10,000,000원을 출자하고, G이 위 C의 지분 3,000,000원을 양수하여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며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H, I이 각 위 C의 지분 3,000,000원을 양수하여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4) C는 2014. 9. 15. 사망하였다.

5) 아래 다.1)항 기재과 같은 판결의 확정으로, 2017. 3. 15. D, E, F이 원고의 사원으로 회복등기되었고, E은 2017. 4. 19.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피고 B사회복지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에 대전지방법원 2014. 7. 29. 접수 제76475호로 원고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7. 1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피고 법인은 피고 세종우리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전지방법원 2016. 1. 8. 접수 제1726호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2016. 1.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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