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6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오물 수거 대행업을 하는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무한책임사원 D(출자금 4,000만 원), 유한책임사원 E(출자금 1,000만 원)과 무한책임사원 F(피고의 처, 출자금 3,000만 원), 유한책임사원 피고(출자금 2,000만 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F,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C의 50% 지분(= 위 2인의 출자금 5,000만 원 / 전체 출자금 1억 원)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중 아래 [특약 사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제1조 (주권의 표시) 거래지분 : 50% 매매가액 17억 원 제3조 (지분의 인도시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도지분(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부채 및 책임) 본 계약에 따른 지분 양도 전에 발생한 공과금, 폐기물관리법, 노무 등 양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진다.

[특약 사항] 피고는 통상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나. 2014. 9. 17.경 F는 출자지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피고는 출자지분 2,000만 원을 원고의 처인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F, 피고는 C에서 퇴사하고, 원고는 유한책임사원으로, G는 무한책임사원으로 C에 입사하여 2014. 9. 19.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중 위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되는 지분에 상응하는 50% 상당액(이하 ‘임금 채무 50% 상당액’이라 한다)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