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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교 앞 사거리를 직산파출소 방면에서 직산역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였고, 특히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일시 정차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직산역삼거리 방면에서 우측 직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번호불상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3. 8. 14. 05:10경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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