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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5 2015고단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3:50경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진행방향의 반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평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버스를 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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