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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10 2014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청양교통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7:1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으로 출발할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중앙로3길 4에 있는 청양시내버스터미널 내 승강장을 대합실 방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5세)의 몸을 위 버스의 뒤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4매), 사진(5매), 청양교통 블랙박스 사진(3매)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가 오는 날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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