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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06-6에 있는 동문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의 휴게실 방면에서 현장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공사 현장을 걸어가고 있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건설기계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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