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8:40경 천안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며 주도로인 편도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지는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수신 성남방면에서 병천 목천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이륜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결국 2014. 11. 9. 0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