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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1 2015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남교차로 쪽에서 단국대학교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낮추어 충돌을 피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0:0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목척추뼈의 탈구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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