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05: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44 앞 도로까지 약 9km 가량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