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5:45 경 평택시 점 촌로 24번 길 8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 현로 299 신장육 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