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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5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에 있는 이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대림 에이 포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소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 가’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차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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