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5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에 있는 이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대림 에이 포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소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 가’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차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