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5. 경 불상지에서 함께 신문 배달 일을 하는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B 소유인 C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15. 02:4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신문사 앞 도로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기 호인 C 번호판을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등)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