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온천동 소재 엄마 손 식당 앞 길에서 아산시 용화동 아프리카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 대림 텔 피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대림 텔 피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B)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내역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