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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566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안산시장은 피고와 합동으로 2015. 2. 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2월~2014년 12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8,866,050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반사유 세부내용 부당수령액 인력배치기준위반-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D는 2013. 2. 25.~2014. 1. 31. 1층 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E, F(이하 이들을 아울러 ‘이 사건 종사자들’이라 한다)은 각각 2013. 3. 11.~2014. 1. 31., 2014. 3. 3.~2014. 10. 28. 1층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사회복지사로 프로그램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월에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비용을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37,444,840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있는 경우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14년 1, 2, 4, 6, 9월에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산사유가 있었음에도 간호사배치가산 비용을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2,190,830원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위반 수급자 G은 2013. 8. 21.에, H은 2013. 4. 30.에 등급이 개선되었으나, 원고는 이전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산사유가 발생하여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1,000,00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I은 2013. 1. 3.~2013. 7. 24., J은 2013. 2. 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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