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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7415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 31.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A 천안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3.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2. 1.부터 2016. 1. 2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총 96,408,560원(= 66,536,460원 29,872,1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G16): 66,536,460원 - 요양보호사 C은 2013. 7. 1.부터 2013. 7. 23.까지, 요양보호사 D은 2013. 1. 31.부터 2013. 5. 9.까지, 요양보호사 E은 2013. 5. 7.부터 2013. 6. 30.까지, 요양보호사 F는 2014. 5. 2.부터 2015. 2. 28.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조리원으로만 근무하였음 - 요양보호사 G는 2013. 1. 31.부터 2014.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사무원으로만 근무하였음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H16): 29,872,100원 - 요양보호사 H이 2015년 8월 실제 91시간만 근무하였으나 1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요양보호사 I이 2013. 7. 25.부터 2013. 12. 2.까지 실제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다. 피고 공단은 2017. 4. 28.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96,408,56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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