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6구합5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김제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김제시와 공동으로 2015. 10. 5.부터 2015. 10.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물리치료사 D의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요양보호사 E, F의 위생원 겸직근무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③ 요양보호사 E, F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④ 수급자들의 외박기간 동안 부당수가 청구, ⑤ 요양보호사 G, H의 겸직근무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적발하였고,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반행위 내역

가. 부당청구액: 79.868.920원

나. 위반행위의 세부내역 인력배치기준위반: 79,868,920 - 인력배치기준 위반(거짓청구): 69,905,060원 ㆍ 물리치료사 D는 2012. 9. ~ 2013. 5.기간 동안 8시 30분부터 16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18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함. ㆍ 요양보호사 E 및 F는 2009. 10. ~ 2014. 6.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시간 내에 일 4시간씩 세탁 업무를 수행하여, 2013. 4월, 2014. 1, 2, 5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 미만 근무함. -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거짓청구): 2,721,720원 ㆍ 2014. 1, 2, 5.(3개월)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인력추가배치(간호사 배치 및 물리치료사 추가 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산정기준위반): 6,581,970원 ㆍ 미신고자(I, J)의 계속적인 입소로 현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