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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8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7.부터 2015. 3.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G의 집을 방문하여, G에게 “조합장 선거를 한 번 더 나오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농촌사랑상품권 2장을 그곳 소파에 놓고 가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 총 33명에게 5만 원권 농촌사랑상품권 68장 합계 340만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상품권 수수자 AM 관련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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