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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01 2015고단6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창군 F조합의 조합장으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순창군 F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F조합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G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6. 16:00경 전북 순창군 H축협 앞 주차장에서 I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F조합원 G에게 시가 870,000원 상당의 떡갈비 30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수수자 J(가명)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F조합원 J(가명)의 집에서 택배기사 K을 통해 J에게 시가 29,000원 상당의 떡갈비 1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수수자 L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전북 순창군 M에 거주하는 F조합원 L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시가 145,000원 상당의 떡갈비 5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조합원 3명에게 총 1,044,000원 상당의 떡갈비 36세트(이하 ‘이 사건 떡갈비’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참조), 한편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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