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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228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 경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이라 한다)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2015. 3. 11.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되어 현재 G 조합장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3. 11. 경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 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 H에 있는 G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비인 현금 10만 원 (5 만 원권 2매) 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인 ‘A ’를 기재한 다음, G 직원인 I에게 조합원 J의 차남인 K의 결혼식 축의금을 대신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I은 2013. 11. 10. 17:00 경 L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위 J에게 위 축의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 J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1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 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 12:20 경 H에 있는 G 자재 과 창고에서, 조합원 M에게 “ 축의 금 명단에 적으면 안 되니까 적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M의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5 만 원권 4매) 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직접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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