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지역 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F의 자 결혼식에 E농업협동조합 경비로 축의금 50,000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E農業協同組合 A’으로 기재하여 조합장의 성명을 밝히는 등 2012. 3. 18.경부터 2013.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 상당을 E농업협동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전달하면서 그 봉투에 ‘E農業協同組合 組合長 A’ 또는 ‘E農業協同組合 조합장 A’ 또는 ‘E農業協同組合 A’이라고 기재하여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축,부의금 봉투, 방명록
1. 조합원 경조비 지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50조의3 제2항(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4호, 제50조의3 제1항(지역농협경비 명기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