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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5고단14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1.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당선한 사람이다.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ㆍ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E 농협 협동조합 내 조합장 실에서, 조합원 F에게 “ 이번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는데 내가 이번 한 번 더 하고 다음에는 그만둘 테니 나를 꼭 좀 찍어 달라, 사모님한테 부탁 좀 하고 F 사장이 잘 아는 조합원들한테 나를 찍어 달라고 부탁 좀 해 달라” 고 말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수사기관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F 의 사실상의 처 G의 진술은 F과 함께 탔던 에쿠스에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봤다는 것에 불과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런 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의 법률상의 처 H와 F은 모두 E 농협의 조합원으로, H의 부친이 2015. 2. 1. 사망하여, F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2015. 2. 3. E 농협을 통해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다 (F 은 농협을 통해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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