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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5고단20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2015. 9. 말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중 감금 피고인은 2015. 11. 14. 21:00 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말라고

한 골프 연습장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죽여 뿔라, 나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다, 남편한테 이른다, 집으로 찾아간다.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가 주저앉아 울자 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위 ‘D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왜 내 허락 없이 골프 연습장에 갔느냐,

오늘은 어떤 놈 만 났노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 자의 발 앞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말을 하려고 하면 “ 아가리 쳐 닫아, 찢어 뿐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앞에 맥주병을 재차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남편과 이혼을 해 라, 왜 안하 노, 니는 이혼할 마음이 없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너는 내랑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면 “ 집에 가기만 해봐 라, 너 거 집에 불 질러 뿐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0. 21: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교제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로 “ 남편을 찾아가 알리겠다, 남편과 이혼해 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면 성의를 보여 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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