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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단9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1:0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39세) 의 골프 강습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몸을 밀착시킨 다음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13:0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뒤치기 안 해 봤느냐,

뒤치기 자세부터 가르쳐야 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몸을 밀착시킨 다음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21:0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41세) 의 골프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골프공을 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잘했어

"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친 다음 피해자에게 " 다리 힘이 좋아 관계를 할 때 잡아 주면 장난 아니겠다.

남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21:0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의 골프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뒤치기할 줄 모르냐.

뒤치기할 때처럼 모양을 만들어 라 ”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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