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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6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0세) 는 편집성 정신 분열증, 분열 정동성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12 경 시흥시 D 소재 E 인력사무소가 있는 빌딩 앞에서 구인 정보가 기재된 칠판을 보던 중, 마침 일자리를 구하러 위 칠판을 옆에서 보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과 얼굴에 있는 백반증 증세를 보면서 “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라고 물으며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기에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F’ 이라고 알려주고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흥시 G 소재 ‘H’ 공원 벤치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면서 가족관계 등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과 비슷한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갈래 ”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시흥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이혼을 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하고, ‘ 자신은 유부녀이고 애도 있어서 안 된다’ 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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