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15:0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 섬유 원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 토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 여, 48세) 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8회 정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16:30 경 서울 광진구 D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나보다 남편을 사랑하냐,
남편이 더 좋으냐
”라고 소리를 지른 후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며 “ 확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5. 23.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남편 밥을 차려 줘야 하니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 집에서 나가지 마라. 남편에게 너랑 잔 것을 알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 인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 질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