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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4 2018고단410
중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9 세) 은 ( 주 )F에서 근무하면서 위 골프 연습장에 납품한 스크린 골프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품한 스크린 골프 기계의 잦은 오작동과 부실한 A/S 로 인한 영업 손실로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과 상의를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 연습장에서 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테라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테라스에 들어간 후 발로 그곳에 있는 파라솔 탁자를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 금 테라스의 문을 잠그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 거 다 녹취 하제, 휴대폰 내놔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라스 문 밖에 있던 직원에게 전달하고 다시 테라스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말이 장난 같나.

해 달라는 거 해 주면 되지 왜 안해 주냐.

경주에 살면서 내 모르나. ”라고 말하며 발로 그곳에 있는 청소용 마대자루를 밟아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 신고 해라.

신고 하면 나는 깽 값 물어 주면 되고, 아니면 며칠 살면 된다.

”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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