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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1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52세) 은 2015. 4.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에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내연관계였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1.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 대전 서구 G 아파트 107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골프채를 잡고 저항하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 항의 상해로 같은 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 던 2015. 7. 말경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금요일마다 대전에 내려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왜 이혼을 하지 않냐

”, “ 이혼을 한다고 하더니 왜 금요일만 되면 남편이 내려 오냐 ”라고 하며 다투던 중, “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니 남편이랑 애들 모두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위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위 아파트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날이 선 장검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 2 수지 타박상, 좌측 제 2 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0.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피해자가 “ 잠깐 집에 들러서 정리하고 갈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위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 왜 성의 없게 카 톡 을 보냈냐 ”, “ 의미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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